<사건개요>
저희 의뢰인님은 10년 전 남편과의 불화로 가출을 했고
10년 이상 전혀 교류가 없이 지내오다가
이혼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유책사유가 의뢰인님에게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저희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고 이미 혼인 파탄을
주장했으나 상대방은 이혼할 의사가 없고
우리에게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여 재판진행은 더 어려워졌으나
소정의 재산분할을 주는 조건을 제안했고
재판부와 상대방은 제안이 좋다고 판단해 이혼에 동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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