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헬스장까지 2.4km, 헬스장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4km, 도합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약식벌금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음주로부터 일정 시간동안 숙면을 취하였으나 그 휴식이 충분치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운행 거리가 짧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반납하고 예방 교육을 수료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해군검찰단 군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제3지역 군사법원 약식계는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가납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