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별거 중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한 사례
20여년간 별거 중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한 사례
해결사례
이혼

20여년간 별거 중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한 사례 

배인구 변호사

화해성립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결혼 직후 배우자가 사기 범죄로 수감된 뒤 20여년간 사실상 별거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 충족에 걸림돌이 되자, 신속한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 장기간 연락과 왕래가 전혀 없는 부부임에도 법률상 혼인 관계만 유지된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 원만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 따라서 파탄주의(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한 이혼 청구가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주민등록표초본 등 객관적 자료로 20년 넘는 별거 사실을 입증하고, 관할 법원에 즉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이어 의뢰인 부부에게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명백함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 제기 4개월여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상대방과의 장기 별거를 하였고, 상대방이 수감 중이라는 복합적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신속히 법적 독립을 회복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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