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직원이 매출금을 횡령하여 손해배상 청구
미용실 직원이 매출금을 횡령하여 손해배상 청구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미용실 직원이 매출금을 횡령하여 손해배상 청구 

김연수 변호사

승소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용 관련 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의 특정 매장에서 미용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금매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자신의 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한 후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피고의 매출금 횡령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형사 고소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횡령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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