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들 사이에 제기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심판청구
이복형제들 사이에 제기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심판청구
해결사례
상속

이복형제들 사이에 제기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심판청구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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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전처와의 사이에 2명의 자식을 두었고, 이후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약 29년간 부양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고자 기여분 50%를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를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그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2.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재판부는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하되, 청구인이 주장한 50%의 기여분을 명시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이를 반영한 분할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2. 그리고 이 결정 확정 이후에 추가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는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각 법정 상속분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그리고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하여 향후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내용에 청구인과 상대방이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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