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꼬는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명을 쓰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이유와 법적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실명은 반드시 필요할까?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이 ‘실명 공개’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이나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인사팀 과장 중 한 명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라는 글을 썼다면,
회사의 구성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명을 밝히지 않았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판단의 핵심은 ‘특정성’
피해자가 실명이 아니어도 되는지는 ‘특정성’으로 판단합니다.
즉,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특정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명, 직위, 소속 등으로 대상이 좁혀지는 경우
외모, 나이, 사건의 정황으로 누구인지 추측 가능한 경우
한정된 집단 내에서 당사자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따라서 SNS나 커뮤니티에
“내 전 상사”, “우리 반 담임”, “최근 프로젝트 담당자”
같은 표현을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명예는 충분히 훼손될 수 있다
명예훼손의 본질은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가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아니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인물을 특정하고,
그로 인해 평판이 낮아졌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이름 대신 “요즘 논란된 드라마 여주 배우”라고 적었더라도
대중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입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SNS·커뮤니티 글 작성 시 꼭 주의할 점
온라인 게시글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 번의 발언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내부 구성원들은 대상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사건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직위, 사건, 별명 등)를 사용하지 말 것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적시하지 말 것
감정적 표현이나 비방성 발언을 삼갈 것
마치며
결국 명예훼손은 실명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도 발언으로 인해 특정한 인물의 평판이 손상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명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명백히 지목하는 글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분석부터 대응 전략 수립까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피해가 우려된다면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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