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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 특별수익이란? 

김혜경 변호사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만 집을 사주거나 사업 자금을 보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리고 부모님 사망 후 상속절차가 시작되면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내 몫은 적지? 이거 너무 불공평한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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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해서 '부모님 생전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수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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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유류분청구소송의 핵심 쟁점인 '특별수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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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유증)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나 가치를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할 때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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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히 "예전에 돈 좀 받았던 적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될 만큼의 이익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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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 결혼할 때 큰아들에게만 결혼자금을 1억 원 준 경우

  • 가족사업을 할 때 특정 자녀에게만 사업자금을 지원한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 단순한 생활비 지원

  • 자녀들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적 지원

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국 특별수익이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수익의 가치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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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과 관련하여 특별수익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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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형에게 사준 아파트, 그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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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평가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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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 → '상속개시 시(사망 시)' 기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재산 규모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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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반환을 명할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해야 할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반환할 금액을 정합니다.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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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평가 시점을 이원화한 것은, 재산 가치 변동으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나 반환 의무자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결론

'특별수익'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을 바로잡는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혹은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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