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시도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계좌에 거래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출을 받는 줄로만 알고, 대출업자가 시키는대로 자신의 계좌에 거래내역을 남기려던 것 뿐이었는데, 은행으로부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 백도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백도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 들은 후, 처음부터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이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적절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청에서도 의뢰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께서는 하마터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위기에 놓였지만, 백도현 변호사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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