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호기심으로 텔레그램의 1번방, 2번방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딱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보고싶은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일반적인 성인영상이 보고싶어서 입장했다가 점점 빠져들게 되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던 중 관리자로부터 8만원을 입금하면 다른 방으로도 입장시켜주겠다는 제안이 와서 호기심에 추가로 입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영상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실은 없는데 갑자기 경찰이 연락와서 N번방 입장 및 송금사실이 모두 인정되니 빨리 와서 자백하라고 합니다.
정말 무섭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N번방(1번방, 2번방)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돈을 내고 다른 텔레그램 방까지 입장한 상황으로, 단순 입장이 아니라 송금기록까지 남은 상황이었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 구입 등 혐의가 강하게 인정된다고 경찰이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정말로 본인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일관하였고, 이에 따라 "자백하고 기소유예 받자"가 아니라 "혐의를 다투어 무혐의를 받자"로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로펌으로, 디지털성범죄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수사대응에 특화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먼저 의뢰인의 송금기록과 송금시간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주장하는 피의뢰인의 소지 및 시청 영상 게시 시간대와 의뢰인의 송금 시간대가 다른 점(영상이 게시되기도 전에 송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결코, 성착취물을 시청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해당 텔레그램 방의 운영자이거나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당 방에 올라오는 성착취물 전체를 인식하고 입장한 것이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기존 의견을 일관하여 검찰에도 추가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위와 같이 입금기록이 존재함에도 무혐의로 종결된 케이스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무조건 자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잘만 다투면 무혐의 종결도 가능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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