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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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대용신탁 

김은철 변호사

1. 관련규정 :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 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때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비하여 탄력적인 제도로서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의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승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탁을 이용한 유언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3.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유언과의 차이점

 

가. 총설

  

최근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탁은 종래 민법에서 인정되던 재산승계제도보다 훨씬 다양하고 탄력적인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재산의 안정적인 유지와 이전 모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위탁자의 의사를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나. 설계상의 유연성

  

신탁은 위탁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신탁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상의 유연성이 확보됩니다. 다른 재산승계 제도와 구별되는 특징인 전환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탁은 유언과 달리 재산이전의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온전하게 반영하여 위탁자의 사후에도 자신의 재산처분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상속인별로 재산의 이전시기와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대학입학, 공직진출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다. 제한능력자의 보호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유언이나 법정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재산이 이전됩니다(민법 제1073조). 이때 미성년자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낭비자 등 제한능력자에게도 재산이 한번에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제대로 관리, 운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피상속인이 희망하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상속재산의 이전 시기와 액수를 상속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나누고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에 유리합니다.

  

라. 가치상속의 실현

 

가치상속이 가능합니다. 유언은 법정유언사항 이외의 것은 유언장에 남기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사후 매장장소나 매장방법에 관한 것을 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수익자가 수익을 얻는 것과 연결하여 피상속인이 원하는 가치를 준수하도록 정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가치상속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승계를 받기 위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때 피상속인이 희망하는 가치의 준수를 재산승계의 조건으로 정하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원하는 가치를 상속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 분쟁의 예방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으로 인해 유언장의 효력, 내용에 관한 다툼으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고, 상당한 사례에서 유언자의 진의에 부합함에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어 그것이 최후에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대부분 변호사 또는 신탁업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게 되므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유언장이 있어도 실무적으로는 예금 지급, 등기 이전 등을 위해 결국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상속재산 이전 및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두면, 수탁자가 집행자로서 직접 상속재산 분배를 담당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협의절차 없이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이전이 가능하여 유언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 후계형 유증의 실현

 

후계형 유증은 어떤 사람에게 귀속된 유증재산이 일정 기간 후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게 하는 취지의 유증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유증에 대해서는 유언은 즉시적 처분의 색채가 강하여 물권법정주의와 상속질서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그것의 유효성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탁법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에 관한 학설상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의 내용에 제1수익자가 사망하면 제2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도록 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을 반영하면 후계형 유증을 통해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4. 유언과의 관계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그 우선순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상 상속제도와 신탁법상 상속제도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 해석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 다른 내용의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경우를 보면,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가 있으면 종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유언과 다른 내용의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종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유언대용신탁만이 유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한 후 다른 내용의 유언을 한 경우를 보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로 이전하므로 유언자가 사망할 때 신탁재산은 유언자의 소유가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087조), 다른 내용의 유언은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유언대용신탁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결국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대용신탁만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유류분과의 관계에 관한 판결

  

최근 하급심 판결은 유언대용신탁 된 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위 판결은 계약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의 설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탁자에 대한 재산이전을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증여”로 보고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유류분 산정에 있어 신탁원본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수탁자로 하고 유류분침해에 대한 쌍방의 고의가 없으면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유언대용신탁은 이후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유류분반환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은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신탁의 여러 구조 중에서도 위탁자의 권한이 특히 강화된 신탁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계약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은 철회가능한 신탁으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권이 위탁자에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보입니다.

 

유언대용신탁 된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유언대용신탁이 설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류분 반환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단지 신탁재산과 수익권 중 어느 재산이 반환대상이 되는지, 그것이 상속재산으로서 반환대상이 되는지 증여로서 반환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견해가 대립합니다. 반면에, 신탁재산이나 수익권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없다는 견해도 주장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은 [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E에게 신탁되어 있었고, 망인의 사후에 비로소 피고가 위 신탁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중 적극적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인증여 내지 유증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여부나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피고의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94466 판결의 취지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6.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 1.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의 효력(= 무효), 2.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의 효력(= 원칙적 유효), 3.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

 

 『1)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신탁법 제32조), 만약 수탁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법률관계가 되고 신탁의 효력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 신탁법 제36조도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2) 한편 신탁법 제5조 제3항은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또는 제2항(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하 ‘사후 타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생전 자익신탁 부분’이라 한다)은 분리하기 불가능하거나 분리하더라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가 수탁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이와 같이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곧바로 신탁이 종료되고(신탁법 제98조 제1호)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에 관한 귀속절차가 진행된다(신탁법 제101조).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만약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자에게 귀속될 것인데, 이때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 망인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를 망인, ②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사망하였고,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신탁계약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부분까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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