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른다? 공시지가의 함정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른다? 공시지가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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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른다? 공시지가의 함정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는 하락했는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유는 바로 ‘공시지가’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지만, 실제 거래가와 큰 차이를 보이면 과세의 형평성이 무너집니다.

이때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조세불복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란 무엇인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기준으로 산정·고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며, 행정적으로는 객관적 지표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근 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납세자가 실제 가치보다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시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하며,

인근 거래사례, 감정평가서, 공인중개사 의견서 등을 첨부하면 유리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법원은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현저히 시장가격과 괴리된 경우 위법성인정​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 방법, 인근 토지 비교, 기준시점의 시세 변동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납세자는 단순히 세금이 높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산정 절차의 합리성 결여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공시지가 관련 불복은 단순 세금문제가 아니라 행정처분 취소절차의 영역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감정평가자료를 근거로 위법한 과세 근거를 다투고,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전략을 설계합니다.

전문가 조력을 통해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공시지가의 오류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행정의 신뢰 문제입니다.

시세와의 괴리가 크다면 반드시 이의신청과 법적 절차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세금 절감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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