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든든한 법률 동반자,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도 20억 원의 위자료는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 가사소송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뇌물로 조성된 자금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최초로 이혼 사건에 적용했고,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액 위자료를 확정함으로써 초고액 자산가 이혼에서의 책임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경유착 시대의 종언, 가사노동의 가치 재평가, 그리고 재벌 지배구조와 가족법의 충돌이라는 복합적 법률 쟁점을 다루고 있어, 향후 수십 년간 고액 이혼 소송의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1.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판결 일시: 202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사건번호: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재판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특이사항: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대법관 13명 전원 검토)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하는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인정한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 금액을 무효화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재계산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4인 재판부가 아닌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되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검토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과 법률적 복잡성을 반영한 것으로, 민사 가사 사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출처 : KBS
2. 파기환송의 구체적 이유: 두 가지 법적 쟁점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핵심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가장 결정적인 법률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공했다는 300억 원(현재 가치 3,400억 원 추산)을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노태우가 1991년 SK그룹에 300억 원을 지원했고, 이것이 SK의 대평증권 인수와 통신사업 진출의 종잣돈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속어음과 김옥숙(노소영 모친)의 메모 등을 근거로 노소영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법률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제공한 경우 그 반환이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 최초로 적용하여, 뇌물로 조성된 자금은 그것이 딸에게 간접적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적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단순히 300억 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소심은 이 자금을 기초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고, 65:35의 기여도 비율을 산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총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평가하여 1조 3,808억 원을 산출했습니다. 불법자금 인정이 전체 계산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서 항소심 판결 전체가 재검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처분한 재산의 법적 취급
대법원이 지적한 두 번째 문제는 최태원이 이미 처분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최태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음과 같은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2014년: SK C&C 주식 91,895주를 고려고등교육재단 등에 증여
2018년 10월: SK 주식 20만 주를 최종현학술원에 증여
2018년 11월: SK 주식 329만 주를 친인척 18명에게 증여
급여 반납 및 동생 최재원에게 증여 등 약 927억 원
항소심은 이러한 처분이 혼인 파탄 후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보유추정의 법리'를 적용해 마치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도 법리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 부부공동재산의 유지·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활동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새로운 법률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최태원의 재산 처분은 2014~2018년에 이루어졌고,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은 노소영이 이혼에 동의하는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처분이 혼인 파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 목적도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SK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안정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처분을 정당한 경영활동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혼 사건이 기업 지배구조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법률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3. SK주식 가치 상승분과 재산분할 기준
이 사건에서 가장 복잡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SK주식의 취급입니다. 최태원은 현재 SK㈜ 지분 17.73%(약 2~3조 원 추정)를 비롯해 SK실트론 29.4%, SK케미칼 3.21%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 vs 부부 공동재산 논쟁
▶ 1심의 입장: SK주식은 아버지 최종현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노소영이 SK의 경영이나 주식 가치 상승에 직접 기여한 바가 없다.
▶ 2심의 입장: SK주식도 부부 공동재산이다. 비록 초기 자본은 최종현으로부터 왔지만, 36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노소영의 가사노동과 내조가 최태원의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이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또한 노태우의 300억 원 자금 지원과 정치적 영향력도 SK 성장에 기여했다.
▶ 대법원의 입장: SK주식이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을 포함한 SK 주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주식 가치 산정의 오류
항소심에서는 SK C&C 주식 가치 계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최종현은 1994년 최태원에게 2억 8천만 원을 주어 대한통신(후일 SK C&C) 주식 70만 주를 사게 했습니다. 이 주식은 이후 2차례의 액면분할(2007년 1:20, 2009년 1:2.5)을 거쳐 총 50분의 1로 액면가가 감소했습니다.
항소심은 1998년 주가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으나, 실제로는 1,000원이었습니다. 이는 100배의 오차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 계산: 아버지 기여도 12.5배, 최태원 기여도 355배
정확한 계산: 아버지 기여도 125배, 최태원 기여도 35.6배
항소심은 2024년 6월 17일 판결경정(오류 수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았으나, 최종 재산분할 금액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태원 측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전체 계산을 재검토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기여도 산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 후 일방이 임의로 처분한 재산은 '보유추정의 법리'에 따라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기에 중요한 예외를 확립했습니다.
혼인 파탄 전에 처분되었고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증대를 위한 경영활동이었다면
이러한 재산은 보유추정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여도 비율도 각 심급마다 달랐습니다.
1심: 60% 최태원 / 40% 노소영 (SK주식 제외한 재산 기준)
2심: 65% 최태원 / 35% 노소영 (SK주식 포함한 전체 재산 기준)
대법원: 재계산 필요 (불법자금 요소 제외하고 다시 산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을 제외하고, 처분 재산도 제외한 상태에서 노소영의 실질적 기여도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금액이 1심의 665억 원과 2심의 1조 3,808억 원 사이 어딘가, 아마도 수천억 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 대한민국 최고액 확정
대법원은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 20억 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대법원이 확정한 최고액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금액의 추이
1심: 1억 원 (사망 사건에 준하는 금액)
2심: 20억 원 (20배 증액)
대법원: 20억 원 확정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의 일반적인 위자료는 2,000만~5,000만 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1억 원도 매우 높은 금액으로 여겨졌습니다. 20억 원은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깨뜨린 금액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이 20억 원을 인정한 이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1.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2008~2009년경부터 김희영과의 혼외관계 시작
2010년 혼외자녀 출생
2011년 일방적 가출 후 김희영과 동거
2015년 혼외자녀 공개 발표로 노소영에게 공개적 모욕
2019년 신용카드 정지, 운전기사·비서진 지원 중단
2. 헌법적 가치 위반
대법원은 최태원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과오가 아니라 "일부일처제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중 공개적으로 혼외 파트너와 활동하며 노소영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혼인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 것입니다.
3.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
대법원은 최초로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위자료 산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SK그룹 회장이라는 지위, 수조 원대의 자산,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존의 수천만 원 수준 위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피해자의 특수한 고통
2009년 유방암 진단 받은 시기에 남편의 불륜 진행
전직 대통령의 딸이자 재벌 총수 부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 상실
공개적 망신과 미디어 노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
대법원은 "원심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여 20억 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김희영의 별도 위자료
노소영은 최태원의 혼외 파트너 김희영을 상대로 한 별도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4년 8월 김희영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김희영은 항소하지 않고 즉시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노소영이 실제로 받은 위자료는 총 40억 원(최태원 20억 원 + 김희영 20억 원)입니다.
심급별 판결의 차이점 비교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 심급의 판결이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금액과 근거]
4. 법률 해석의 변화
특유재산 법리에 대한 접근
▶ 1심은 전통적이고 엄격한 특유재산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형성·유지·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사노동과 내조만으로는 사업용 자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2심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상속받은 재벌 2세와 스스로 일군 자수성가형 기업인을 구별할 이유가 없으며, 36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노소영의 가사노동과 육아가 최태원의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태우의 정치적 영향력과 자금 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중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한 간접 기여는 인정하되, 불법자금을 기여도로 산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사노동 기여의 인정이라는 2심의 진보적 해석은 유지하되, 뇌물 등 불법재산은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는 엄격한 법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불법원인급여 법리의 최초 적용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이혼 재산분할에 최초로 적용한 것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주로 계약법이나 부당이득 영역에서 적용되던 조항인데, 대법원은 이를 가족법 영역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법률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간이 지나거나 세대를 거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민사상 권리 주장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뇌물, 횡령, 탈세 등으로 형성된 재산이 개입된 이혼 소송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의미와 향후 영향
이 판결은 한국 가사법의 역사에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1. 초고액 자산가 이혼의 새로운 기준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보수적, 위자료 측면에서는 진보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사업 자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주식 처분을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하고, 불법자금을 기여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특유재산 법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 위자료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20억 원을 확정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수천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위자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입니다.
2. 비교 사례: 다른 재벌 이혼 소송에 미칠 영향
▶ 권혁빈(스마일게이트) 이혼 소송: 자산 6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배우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기여도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일반 이혼 소송에 대한 파급효과
법조계에서는 이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가사전문 변호사는 "이혼 상담에서 위자료 기준선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간통 위자료도 종전 1천만~3천만 원에서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일반 사건에서 수억 원대 위자료를 받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2021년 평균 간통 위자료가 2,700만 원이었다는 내용의 연구를 고려하면, 20억 원은 예외적 금액입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위자료 산정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4. 정경유착 청산의 상징
한국일보 사설은 이를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 끝나며 정경유착의 종언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태우 시대의 정치-재벌 유착 관계가 더 이상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뇌물로 조성된 자금이 사돈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기업 성장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그 불법성은 소멸하지 않으며 민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부패 유산이 현재의 법정에서 단호하게 거부당했음을 의미합니다.
6. 이혼 전문 변호사 관점의 실무적 시사점
고액 자산가 이혼 상담 시 고려사항
1. 재산 출처의 적법성 검토
초고액 자산가 이혼에서는 이제 재산의 출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치자금, 뇌물, 횡령, 중대한 탈세 등으로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 명확화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혼인 중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기여의 정도는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가사노동만으로는 사업 자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자산 처분의 시기와 목적 입증
혼인 파탄 전에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처분한 자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 후 은닉·도피 목적의 처분은 보유추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처분 시점과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위자료 청구액 상향 조정
유책배우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간통, 가정폭력 등의 경우 종전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결론: 한국 가사법의 새로운 이정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국 가사법의 역사에서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판결은 세 가지 중요한 법률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첫째, 불법자금은 세대를 거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이혼 재산분할에 최초로 적용하여, 뇌물 등 범죄수익은 그것이 어떤 경로로 이전되었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개인의 이혼 분쟁이 기업 경영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정당한 재산 처분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수립하여, 가족법과 기업법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반영해야 한다. 20억 원이라는 역사적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30년간 정체되어 있던 위자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동시에 이 판결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상속받은 사업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간접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가사노동과 내조의 금전적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재산 출처의 적법성을 어느 정도까지 심사할 것인가?
파기환송심과 향후 유사 사건들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판결이 초고액 자산가의 이혼뿐 아니라 일반 이혼 소송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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