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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임대차] 상가 임대차 계약 파기,배액배상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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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임대차] 상가 임대차 계약 파기,배액배상 소송 가능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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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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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로는 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인데,

임대인이 ‘관공서 허가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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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업을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금 배액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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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차인은 상가를 임대하여 스팀 세차 영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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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을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까지 진행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

임대인의 주장은 “스팀 세차업은 관공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데,

불가한 업종이라는 안내를 받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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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스팀 세차는 허가업종이 아니었고, 이미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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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계약금 배액배상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연락을 피했고,

결국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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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는 정당한가요?

​

✔️정당하지 않습니다.

​

스팀세차업은 인허가 업종이 아니므로, 임대인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Q2.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을 가집니다.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배액(300만 원 × 2 = 600만 원)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만약 법원이 배액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

설령 법원이 배액배상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계약이 해제된 이상 임대인이

계약금을 보유할 근거는 없습니다.

​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소송은 주위적으로 계약금 배액배상,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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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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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입금 내역

  • 사업자등록증

  •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용증명 및 답변서

  • 인테리어 계약 등 계약 이행 준비 과정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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