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 돈 때문에 긴 시간 가슴앓이만 하셨나요?
밀린 채무 관계를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단어가 낯설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를 거치며 지급명령신청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제도의 취지

지급명령 신청시 유의사항
· 문서 모양 : 신명조 혹은 명조체, 최소 12포인트(본문), 최대 13-15포인트(제목), 줄간격 250 = 통상적인 법률업계의 문서 모양입니다.
· 부수 : 종이문서는 최소 3부 이상(법원 1부 + 상대방 머릿수 만큼 더하기)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 (1)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2)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3)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민사소송은 모든 증거 및 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지급명령 신청서의 내용 (정형화되어 있음)
· 채무자란 :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엔 알고 있는 주소라도 적습니다. 주소가 잘못돼 송달이 안 될 시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 : 판사님에게 원하는 바(받아야 하는 금액 등)을 적습니다.
· 청구원인 : 청구취지처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 첨부서류 : 증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 사유는 추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채권자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이의신청 통지서와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을 시 각하됩니다.
*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
· 법무사 : 법원에 내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줄 수는 있지만 남을 대리해 법정에 들어가 변론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 : 법원에 내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남을 대리해 법정에 들어가 변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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