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싸움이라 그런지,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없애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전처분은 이러한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로 소송의 결과 집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익숙하실 단어, 보전처분(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의 목적
민사소송 결과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가’=임시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재산을 처분할(팔)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나뉜 것이지 비슷합니다.

가압류
금전채권(돈)을 청구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로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핵심 3가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중 ‘처분’이 금지되지만, 사용과 수익은 가능하고, 피고(채무자)는 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건, 월급, 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 신속 : 2~3주 이내에 결정됩니다.
· 효율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가압류 표시가 되고,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 빠르고 효율적이며 압박 효과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 비싼 보증금 : 보증금으로 청구금액의 40%를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청구금액의 20%는 현금 공탁, 나머지 20%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서로 대체 가능) → 효과가 좋은 대신 장기간 돈을 묶어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가처분
금전채권(돈) 이외의 권리를 청구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로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단행적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압류(금전채권만)보다 범위가 넓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맡기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효과는 좋지만 보증금의 부담으로 싸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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