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절도,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고가의 전자기기 및 명품을 여러 차례 절취한 행위로 특수절도, 절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했기 때문에 형법 제331조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 피해액이 상당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건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고,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가의 명품을 절취하여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1회에 그치지 않고 특수절도 행위가 수차례 행해진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확보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공모 관계의 범위를 축소
사전 모의가 아닌 순간적 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진술 구조로 정리하여 조직적 역할 분담은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특수성을 약화시켰습니다.
▷ 피해 회복 및 합의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기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빠르게 접촉하여 절도 물품 및 손해액을 전액 변상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여 이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특수절도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을 강조하며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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