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중학생) 조건만남, 처벌과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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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중학생) 조건만남, 처벌과 법적 대응 

하진규 변호사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나 오픈채팅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용돈이나 담배구매 등을 약속하고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나이를 인지했다면 그 즉시 모든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만남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관계나 스킨십 등 아무 일도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만남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중학생 조건만남’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학생과 조건만남 즉 성매매에 이르려다 대화만 하고 헤어졌거나 실제 만남을 하지 않은 ‘미수’ 단계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아청법 제1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을 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때로는 기수범과 동일하게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적대화’와 ‘만남 약속’만으로도 유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없으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채팅 어플이나 SNS 메시지를 통한 성적대화 혹은 만남 약속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요해지며 미성년자가 조건만남 의사를 가지고 먼저 접근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에 이르려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11.10 선고)

아동·청소년인 공소외인 등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외인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ㆍ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고 약속 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전화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즉 SNS 등으로 중학생에게 메시지고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거나,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며 만남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을 진행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실제 만남을 가져 스킨십이나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대화 / 유인 / 권유

(만나기 전 대화나 약속만으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수 미수

(실제로 만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등)

미수범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성매매 기수(성관계)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 어느때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중학생 조건만남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며 유리한 증거와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시도는 메시지 기록, IP 주소 등 수사기관에 의해 추적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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