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억울한 사기 고소, 치밀한 법리로 완전 해명
📌무죄 : 억울한 사기 고소, 치밀한 법리로 완전 해명
해결사례
사기/공갈

📌무죄 억울한 사기 고소, 치밀한 법리로 완전 해명 

이경복 변호사

무죄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중종 토지의 매각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함께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당초 두 사람은 공동 투자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구두 약정을 맺었으나, 토지 매각 후 고소인이 “의뢰인이 수익금 중 일부를 임의로 가져갔다”며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투자금 일부를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해당 자금이 토지 개발비·등기 관련 비용 등 실제 사업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금전거래 내역 일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의뢰인은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자금 흐름 추적 및 회계자료 확보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개발비 지급 영수증 등을 전수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취금’으로 지목된 금액이 실제로는 토지 측량비·중개 수수료 등 공동사업 운영에 사용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시한 계약서 사본이 원본과 다르고,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진술을 반복한 점을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반대신문(증인신문)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법리적 논점 정리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공동 투자관계에서의 금전 배분 문제는 민사상 분쟁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기망행위의 인식 부재’, ‘투자계약상의 손익분배 약정’ 등을 근거로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고의·편취이익)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쟁점 : ① 공동투자 관계에서 발생한 수익금 분쟁이 형사상 사기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금전 사용 내역 불명확성을 ‘기망의 고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고소인의 진술과 회계자료 중 어느 쪽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 여부

■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회계자료, 증인 진술, 반대신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사기죄의 고의와 편취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업상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불일치에 불과하며,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나 부정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자금 흐름 및 거래내역의 객관적 자료 확보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정리 및 반대신문 전략
🔑 ‘투자계약상의 민사분쟁’이라는 법리 포인트 강조
🔑 피고인의 초기 대응 및 일관된 진술 유지

✔ 본 사건은 공동투자나 금전거래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되더라도, 초기에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접근한다면 무죄 판결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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