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편의점에서 계산을 마친 뒤, 계산대 옆에 있던 소액의 물건을 무심코 가방에 넣고 나왔다가
직원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계산을 모두 마친 줄 알고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물건을 들고 매장을 나간 정황이 명확히 CCTV에 찍혀 있어 절도죄(형법 제329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절도죄는 금액이 적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하려는 의사(‘절도의 고의’) 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불안해하며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클래식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초기 진술 조력 및 경위서 준비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의도적 절도’가 아닌 ‘순간적 착오’로 보일 수 있도록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바로 피해 편의점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경위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은 피해자(편의점 점주)에게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손해배상 및 불편에 대한 위로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진정성을 인정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 경찰 단계 의견서 제출 및 즉심 회부 유도
변호인은 합의서, 반성문, 재직증명서, 사회적 기반 관련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절도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초범이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이자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그 결과, 경찰은 본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검찰 또한 이를 수용하여 즉결심판(즉심) 절차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 쟁점 : ① 순간적 착오나 실수가 ‘절도의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합의 및 반성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상참작 사유로 충분한지 여부
③ 초범자의 즉결심판 회부 가능성 요건 충족 여부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경미한 절도행위로 판단하고 즉결심판 절차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며, 형사 전과가 남지 않아 전과자 등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고의성 부인’ 방향의 진술 설계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 경위서·반성문 등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
🔑 즉결심판 회부를 위한 변호인의 의견서 전략
✔ 본 사건은 단순한 소액 절도라도 초기에 적절한 법률 대응을 한다면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즉결심판을 통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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