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절도 사건, 반성·합의로 전과 피하고 선처 성공
📌소액 절도 사건, 반성·합의로 전과 피하고 선처 성공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소액 절도 사건, 반성·합의로 전과 피하고 선처 성공 

이경복 변호사

합의로 사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늦은 밤 편의점에서 계산을 마친 뒤, 계산대 옆에 있던 소액의 물건을 무심코 가방에 넣고 나왔다가
직원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계산을 모두 마친 줄 알고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물건을 들고 매장을 나간 정황이 명확히 CCTV에 찍혀 있어 절도죄(형법 제329조)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절도죄는 금액이 적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하려는 의사(‘절도의 고의’) 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불안해하며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클래식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초기 진술 조력 및 경위서 준비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의도적 절도’가 아닌 ‘순간적 착오’로 보일 수 있도록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바로 피해 편의점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경위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변호인은 피해자(편의점 점주)에게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손해배상 및 불편에 대한 위로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진정성을 인정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 단계 의견서 제출 및 즉심 회부 유도
변호인은 합의서, 반성문, 재직증명서, 사회적 기반 관련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절도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 초범이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이자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그 결과, 경찰은 본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검찰 또한 이를 수용하여 즉결심판(즉심) 절차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쟁점 : ① 순간적 착오나 실수가 ‘절도의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합의 및 반성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정상참작 사유로 충분한지 여부
③ 초범자의 즉결심판 회부 가능성 요건 충족 여부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경미한 절도행위로 판단하고 즉결심판 절차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며, 형사 전과가 남지 않아 전과자 등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사건 초기 ‘고의성 부인’ 방향의 진술 설계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 경위서·반성문 등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
🔑 즉결심판 회부를 위한 변호인의 의견서 전략

✔ 본 사건은 단순한 소액 절도라도 초기에 적절한 법률 대응을 한다면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즉결심판을 통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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