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내 건물에서 나가지 않을 때
✔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나요?
✔ 월세를 몇 달째 연체하고 버티고 있나요?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나요?
요즘 경기 악화로 상가 임차인과의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 1단계: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 통보
소송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해지 통보입니다.
이는 향후 분쟁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 종료일, 연체 내역, 해지 사유를 명확히 기재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중요하므로 우체국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
상대방이 수신을 거부해도 법적 효력 유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간, 임대인의 법적 대응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 2단계: 건물명도소송 제기
내용증명 이후에도 임차인이 버티면, 건물명도소송(부동산인도청구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3기 이상 차임 연체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
✔ 건물 멸실로 임대 목적 상실
✔ 임차인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사유 발생
이러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재판부가 건물명도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 3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승소 후 집행까지 대비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할 조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가처분을 신청해두면,
피고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명도소송 시점부터 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오대호 변호사의 실전 포인트
저는 19년 이상 임대차 사건을 다뤄왔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건물명도·임차권등기명령 등
수많은 사건에서 실제 승소 판결과 강제집행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 단순한 법률지식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논리를 받아들이는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건물명도나 보증금 반환소송은 “서류 한 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내용증명 표현 하나, 소송 타이밍 하나가
결국 승소와 패소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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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대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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