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안한광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법무법인 한설사건개요

본 사건은 공군 말년 병장인 의뢰인이 복무 중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 허용된 외박을 초과하여 1회 외박을 더 나간 행위로 부대로부터 수사 의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말년 휴가를 보내던 중 입건 사실을 통지받아 급하게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설법인의 조력

본 법인이 판단하기에 무단이탈죄의 경우 의뢰인에게 무단이탈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경우 목적범으로서 의뢰인에게 근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의뢰인이 위계를 사용하였다고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 의뢰인이 말년 병장으로서 오래된 부대 관행에 따라 몇 차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결코 무단이탈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어떠한 징계 처분 없이 군생활을 말년에 이르기까지 무탈하게 해왔던 점을 근거로 근무를 기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 외박을 취소하고 다시 상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허용된 외박 횟수를 착오하여 실수로 외박을 초과 신청한 것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쟁점들을 숙지시켰고, 본 법인의 변호인이 두 차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본 법인의 주장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설결과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징계절차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병으로 복무하는 기간에 본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군형법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지체 말고 각종 군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본 법인과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미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한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