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해당 사건은 1남 3녀인 가정에서, 아들에게만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감정가 28억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해줘서,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증여된 상가 가액이 절대 적지 않아,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선임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아버지 사망 이후 5년 정도가 지난 후 제기된 소송으로, 민법 제1117조가 정하는 유류분의 단기 소멸시효(유류분 부족을 안 날로부터 1년)가 도과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가 인정되면 유류분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유류분 소멸시효가 부정되면 아들이 딸들에게 10억 이상의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2. 사건의 결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었지만, '딸들이 신사동 상가의 증여를 안 후 1년이 지나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아들이 딸들에게 단 한푼의 돈도 지급하지 않았고, 반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딸들에게 해당 사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사안입니다.
3. 사건의 쟁점
쟁점 자체는 많은 사건이었지만, 제일 중요한 쟁점이 유류분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였고, 유류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다른 쟁점은 검토할 필요도 없이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상황이었죠. 해당 사건의 원고들(딸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신이 알 길이 없었으며, 최근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유류분 부족사실을 알아 유류분 시효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어머님이 딸들 말이 맞다는 진술서도 법원에 내고, 항소심(2심)에서는 어머님이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오셔서 '딸들은 증여받은 것을 몰랐다'라고까지 증언을 하셔서 상대 변호사인 제가 증인신물을 하는 것도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의 경우 아버지가 (철회는 했지만) 자필유언을 남겨 자녀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자신의 재산 분배 내역을 미리 설명해 둔 내용이 있었고, 증여한 재산외 나머지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였는데 이를 어머니가 물려받은 후 팔아서 딸들끼리만 나눈 증거가 남아있었고, 아들은 증여된 부동산의 월세를 모두 어머니에게 드려 어머니 생활비로 쓰게 하는 사정 등이 모두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있어, 딸들은 미리 상속재산이 아들에게 증여된 것을 알고 있어서 유류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의 특이사항
유류분 시효 쟁점에 있어서 유류분 부족을 안 날은 '계약서나 명시적인 서류'로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피고의 경우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런저런 이유로 늦게 등기부를 열람해 봤는데 예상과 다르게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더라'는 식의 주장에 유류분 시효 기간이 충족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보통 부모님 상속 직후에 분쟁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재산의 분배에 부모님의 뜻이 깊이 관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증여받은 사람은 배제하고 증여가 없는 사람만 상속재산을 나눠갖는 식으로 자녀간의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유류분 시효는 전자인 부모님의 유지(주로 유언이나 메모 등의 객관적인 증거)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만 빼고 상속재산을 나누는 정황'으로 '유류분 부족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는 위 2가지 내용이 모두 개입해 있지요.
유류분 시효 쟁점은 '한 건의 증거'로서 유류분을 안 날을 입증하려드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고, 상속 이후의 전반적인 재산의 정리, 분쟁의 경과를 재판부가 알기 쉽게 정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종류의 사건에 비해 훨씬 변호사의 역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안이지요. 그러니 유류분에 있어 시효가 핵심 쟁점인 사건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하며 소송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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