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선 이혜린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내 신고 절차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해자가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표이사 등 권한이 막강한 인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회사 내부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수록, 철저한 증거 수집과 외부 기관(노동청·법원)을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대표이사의 교묘한 괴롭힘을 철저히 입증하여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중견기업에서 근무하시던 중, 대표이사로부터 장기간 교묘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회사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내부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인사팀 역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괴롭힘은 일상적이면서도 교묘하게 반복되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과 어려움
①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특수성
가해자가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내부 신고나 인사팀 보고가 불가능했습니다.
회사 내 어떤 제도도 작동하지 않았고, 동료들도 증언을 꺼릴 정도로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② 교묘하고 장기간 지속된 괴롭힘
대표이사는 욕설은 아니지만 교묘한 방식의 모욕적 언행을 반복했고,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 및 괴롭힘을 ‘업무 상 필요한 지시’로 포장해 지속했습니다.
③ 증거 수집의 어려움
피해자 뿐 아니라 함께 피해를 입었던 동료들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 증언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고, 그 결과 괴롭힘의 반복성과 조직적 성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선의 대응 전략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및 법리 구성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①행위주체 ②지위의 우위 ③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④정신적 고통)별로 분류·분석했고, 진정서에는 각 증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도 회사 측의 반박에 즉각 대응하며 법리적 반박 의견서 및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서울지방노동청의 판단
서울지방노동청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행위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1️⃣ 대표이사의 괴롭힘도 예외가 아니다
회사의 최고 책임자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2️⃣ 교묘한 괴롭힘도 증거로 입증 가능하다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행위의 반복성·맥락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은 강력한 구제 수단이다
노동청은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판단은 향후 민사소송·형사고소·산재신청 등에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의뢰인의 말
“대표이사의 모욕적인 말들로 매일 출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고,
변호사님께서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라고 말해주셨을 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 맺음말
사내 고위 인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가요?
내부에서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해자가 대표이사라도, 괴롭힘이 교묘하더라도,
증거와 법리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 이혜린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진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선 이혜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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