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죄, '무죄'만이 당연 제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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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죄, '무죄'만이 당연 제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경훈 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죄, 무조건 무죄를 받아야 하는 이유

군 생활은 다른 직업과 달리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군 기강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히 성범죄는 사회 일반의 기준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집행유예 정도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유죄 판결 = 곧 제적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 군인사법상 당연제적 사유,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확인한 성폭력범죄 해당 여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며, 왜 무죄가 아닌 이상 군 생활을 지킬 수 없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 — 벌금형 없는 구조

먼저 군형법 제92조의3을 직접 보겠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뿐입니다. 여기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비되는 규정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가능해 다양한 양형이 허용되지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선고됩니다.

이 차이는 군 조직 내 성범죄를 훨씬 더 무겁게 다루겠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헌법재판소 2018. 12. 27.자 2017헌바195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 점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헌재는 “군 조직의 특수성상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군인 간 성범죄는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 없는 점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군인사법상 당연제적 사유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특히 무거운 이유는 군인사법상 당연제적 사유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군인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적된다.

다만, 제10조 제2항 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그리고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 나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즉,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면,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불문하고 모두 당연제적 사유가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군인 성범죄의 특성상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 곧바로 제적이라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3.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 해당 여부 — 대법원 판례

그렇다면 군인등강제추행죄가 군인사법상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


이 판결에 따라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특례법 제42조)

✅ 수강명령·이수명령 가능 (성폭력특례법 제16조 제2항)

✅ 공개명령·고지명령 대상 가능성 (성폭력특례법 제47조, 제49조)

즉, 단순히 군에서 제적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제재까지 함께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4. 실제 사례 — 장교가 부하 장교를 추행한 경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상급 장교가 부하 장교나 술자리에서 부하 장교나 부사관을 추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곧바로 위에서 살펴본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 수사단계

✔️ 기소유예, 불기소

: 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면 법적 신분 박탈은 발생하지 않지만, 내부 징계(강등, 보직해임 등)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아래의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 재판 단계

✔️ 실형(징역형 등) 선고 → 제적

✔️ 집행유예 선고 → 제적

✔️ 선고유예 선고 → 벌금형이 없으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유예 → 제적

✔️ 무죄 선고 → 유지

📌유죄가 확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당연제적 사유에 해당하며,

제적 시 군인연금이나 퇴직수당도 최대 50% 삭감되는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즉, 무죄가 아닌 한 어떤 판결이든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금전적·사회적 불이익까지 수반됩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했던 한 사건에서도,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빠른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정식 재판으로 갔다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이미 군 생활은 끝이었을 것입니다.

결론 — 무죄 또는 기소유예만이 방법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벌금형이 전혀 없고 오직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모두 군인사법상 당연제적 사유로 연결됩니다.

대법원 판례(2014도10916)와 군인사법 규정(제40조, 제10조)을 종합하면, 무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하셨다면,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예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고, 따라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른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군 생활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 판단과 상담이야말로 군인 신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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