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질까?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질까? 

서미옥 변호사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개념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건,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 이름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이고,

재산분할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권리는 서로 다른 목적과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까요?

• 공동재산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입니다.
공동 명의 재산뿐 아니라, 한쪽 명의여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집, 예금, 퇴직금, 보험, 차량 등이 있습니다.

• 특유재산
혼인 전에 취득·보유했던 개인 재산이나,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채무(빚)도 경우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카드빚, 생활용품 구매비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대신 책임지며 발생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연금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의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고,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면 퇴직 전이라도 나눠야 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그 밖의 고려사항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지원을 받아 전문직 자격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을 갖춘 경우,
그 장래 수입에 대한 기대 역시 재산분할액을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자녀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 경제적 기여
직장 소득이나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하며 재산을 축적한 경우, 높은 기여도로 평가됩니다.

• 비경제적 기여
가사노동과 자녀양육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수입이 없어도 생활 유지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 재산 형성 경위
재산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는지, 또는 결혼 전 재산을 함께 증식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쪽이 생활을 지원했다면 그 역시 기여도로 고려됩니다.

결국 법원은 경제적·비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행사기간 (소멸시효)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시효 문제는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갈등의 핵심이 되기 쉽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관리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포함됩니다.

복잡한 재산문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미옥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