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마 수입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었으며,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마 수입에 대해서는 공범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이미 대마 수입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대마 수입을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특별한 실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증거가 이미 대마가 국내에 반입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인정 및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대마 수입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구속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언어에 의한 방조’나 ‘사후적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이 대마 수입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마약 수입은 중형이 선고되는만큼 막연한 연루 가능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공모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단순 흡연 외에 다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혀,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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