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처분성 없음'으로 소송 각하 방어 성공 사례
행정소송, '처분성 없음'으로 소송 각하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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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처분성 없음'으로 소송 각하 방어 성공 사례 

조수진 변호사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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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건물은 조합원 자격과 직결될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행정청의 '대장 정리'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처분성' 여부는 행정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서울 A구청을 대리하여, 무허가건물대장 말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처분성(處分性)은?

행정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어떤 결정이나 행위가 국민인 여러분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성격을 뜻합니다.


✅ 사건의 개요: 무허가건물대장 '말소'와 조합원 자격 분쟁

  1. 말소 처분: 피고(서울특별시 A구청장)는 원고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기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이중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대장 기재를 말소 처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지역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되지 않으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된다며 이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말소 처분이 자신의 재개발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당연히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허가건물대장'의 법적 성격 규명

저희는 피고 A구청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는 소송의 본안을 심리할 필요 없는 부적법한 소(訴)라는 점을 강조해 본안 전 항변에 집중했습니다.

1. 무허가건물대장의 법적 지위 규명

  • 법리 적용: 저희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건물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며, 행정관청이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관리하는 대장일 뿐이라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효력 부인: 이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 '조합원 지위'와 대장 기재의 무관성 입증

  • 원고는 조합원 지위 획득이 걸려있으므로 처분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도시정비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 조합원 지위는 정관에 따라 결정: 조합원 지위 취득 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등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무허가건물대장 기재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 권리 증명 방법의 다양성: 정비구역 내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의 권리는 무허가건물대장 기재 외의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말소처리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승소 판결: 본안 심리 없이 '소 각하' 확정

서울행정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중 하나인 '처분성 부인'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사례입니다. 복잡한 재개발 관련 법리와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완벽하게 방어한 승소 사례입니다.


✅행정소송, '처분성'이 핵심입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는지(처분성)'입니다.

  • 처분성 부재 시: 아무리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 무허가건물: 특히 무허가건물대장은 재산권 등기에 관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행정청의 단순한 '정리 행위'는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행정처분이나 재개발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수진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치밀한 법률 분석과 행정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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