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흔히 명예훼손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릴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린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개념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과거에 벌금형 받은 적 있다.”
“직장 상사가 외도를 하고 있다.”
“대표가 예전에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
이처럼 실제 있었던 일이라 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 진실도 명예훼손이 될까?
법은 ‘진실을 말할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 보호’를 더 중시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타인의 사생활을 드러내거나,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사실을 알리면 그것만으로도 명예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라면 예외
하지만 모든 경우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진실일 것
공익 목적일 것
예를 들면,
공직자의 비리를 폭로하는 경우
소비자가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만약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그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단순한 비난이나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심은 실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들을 다수 수행하며,
공익성 입증
발언의 맥락 분석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논리 마련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사실을 공개하기 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단순한 비난인지 한 번 더 고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심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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