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킥보드를 비틀거리며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인 과실로, 의뢰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주보며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에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전동킥보드 오른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부에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를 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음주운전 처벌규정에서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는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나,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개정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소급적용하여야 하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면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아닌 전동킥보드는 최근에 만들어진 이동수단으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을 경우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되는지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식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 전동킥보도를 운행하여 ‘음주운전’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우리 대법원은 법률의 개정이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원심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아 자전거에 처벌하기로 개정된 법령도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법령이 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부분은 면소 판결을 받아 보다 경한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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