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형제 간 금전 거래로 인해 억울하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원고(형제)는 과거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이는 빌려준 돈이므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송금 내역은 단순히 가족 간 생활비 분담, 가족 재산 정리, 부모 재산 분배 과정에서 오간 금전이었고,
어떠한 차용증, 대여합의, 이자약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 측은 송금 사실만을 근거로 “명백한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까지 덧붙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클래식은 피고(의뢰인) 측을 대리하여, 금전 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밝혀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법무법인 클래식은 송금 행위의 실질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 금전거래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법리 강조
“단순 송금이 곧 대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2다30861, 2014다26187 등)를 근거로,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구체적 증거 부재 지적
원고가 제시한 것은 단순한 이체내역뿐이며,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명시 등 ‘대여계약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3️⃣ 가족 재산 분배의 맥락 입증
송금 시점 전후의 거래 내역, 어머니 명의 부동산 정리 및 자녀 간 분배 내역 등을 분석하여,
해당 송금이 가족 재산 정리 및 분배 목적의 금전 이동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증명책임 전가 논리 제시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쪽(원고)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강조했습니다.
즉, 원고가 입증에 실패하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금전의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면서 의뢰인은 불필요한 손실이나 추가 분쟁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번 대여금소송 승소 사례는, 가족이나 지인 간 금전 이체가 오갔다고 해서 반드시 ‘빌려준 돈’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금전거래의 법적 성격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증명책임의 주체(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측)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 거래의 실질과 법리를 정확히 해석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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