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 및 감금 행위를 한 혐의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 정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상해진단서 및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두 범죄는 별개의 일시와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와 재판 모두에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 최대한의 양형 감경을 목표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와 감금치상이라는 중대범죄가 경합범으로 병합되어 중형 가능성 존재
도자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점, 승강기 및 건물 내 감금과 반복적 폭행이라는 물리력 행사 존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도 호소하며 재판부에 탄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련 사진, CCTV,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로 사실관계 입증이 용이함
이에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① 사실관계 일부 다툼 제기 및 고의성 완화 주장
피해자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도자기를 직접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이나 테이블을 향해 던진 것 같다”는 모호한 진술이 존재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의 자백을 하여 고의성을 다소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② 진심 어린 반성과 자백 진술서 다수 제출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재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반성문과 교육 수강 의지를 진술하였습니다.
③ 전과 없음 및 사회적 기반 유지 강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전무한 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 가족의 보호 하에 생활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④ 피해자에 대한 접근 중단 및 추가 피해 방지 약속
이후 피해자와는 연락을 전면 차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과 상담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수강 계획 등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부과
이는 두 개의 중대 형사범죄(특수상해 + 감금치상)가 병합되어 기소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판단된 사례로,
법무법인 오현이 구축한 사실관계 완화 및 반성 강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가정적·감정적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되어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20분 이상에 걸친 감금 및 폭행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확보,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방지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라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력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의 태도,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형법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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