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이혼 사유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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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이혼 사유와 대응 방안 

정진아 변호사

고부갈등...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이지만, 현실에서는 시가(처가도 포함)와의 갈등, 가사·돌봄 불균형, 언어적 모욕이 축적되어 폭발하는 시점이 되곤 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은 명절 직후 상담의 단골 이슈입니다.

법은 ‘고부갈등’ 자체를 별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강도와 양상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고부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갈등의 초점이 시가에 있더라도, 배우자가 중재·보호 의무를 다했는지가 책임 판단에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고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면 이혼 기각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반복되는 고부갈등에 “네가 맞춰라” 또는 “그냥 넘기자”, "명절이니까 참아라" , "너만 유난이다" 등과 같은 반응만 이어졌다면, 이는 관계 회복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이혼에 결정적인 사유가 되며, 향후 위자료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부갈등으로 고통받았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반복성과 심각성

일시적 언쟁이 아니라 지속·반복된 모욕·냉대·과도한 가사 요구였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표현 강도가 높아졌는지, 명절·가족행사마다 유사한 양상이 되풀이됐는지, 그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 갈등을 넘어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여지를 만듭니다.

📌 인과와 결과

시가의 부당대우와 배우자의 방조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 중요

기본되는 증거 : 문자·카톡·단톡·이메일·결제내역·사진·통화녹음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화의 당사자 일방 녹음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므로(도청 아님),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구간을 날짜·시간·화자와 함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원본자료와 보강자료 : 스크린샷은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것이 좋으며 원본 파일과 함께 보관, 백업 시 파일 생성·수정 시각이 남도록 클라우드/PC에 이중 저장합니다. 소송 진행시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기관 보관 자료를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의 객관화 : 정신과/상담센터 기록(진단서·상담일지), 고부 갈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 갈등 사항을 자녀앞에서 노출 하였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결과 평가(생활기록부·담임 소견) 등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은 흘려보내고 권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방관으로 인한 상처....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견디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그러나 늦지 않게, 명확한 증거를 남기고 그 증거가 당신의 내일을 지켜낼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정진아 변호사가 당신의 곁에서 길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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