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이해하기: 청소년 범죄 조력
방조범 이해하기: 청소년 범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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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이해하기: 청소년 범죄 조력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동공갈·강요 등으로

자녀가 입건된 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왜 입건됐나요?”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의 대부분은 방조범(종범)으로 입건된 경우입니다.

방조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사건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억울해하시는 방조범의 방조행위의 의의

그 수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조범의 개념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도운 사람을 말하며,

종범이라고도 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해,

방조행위 역시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고 하여

주범보다 가벼운 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방조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규정된

경우에는 종범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간첩방조죄, 도주원조죄,

아편흡식장소제공죄, 자살방조죄,

도박장소등개설죄 등이 있습니다.


방조행위의 의의와 수단 및 방법

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면 되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

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

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판 2018도7658).”


정신적 방조

정신적 방조란 정범의 범행결의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방조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정범의 범행행위의 상세한 방법을

조언해주거나 정범의 행위를 격력해주거나

충고를 해주는 등의 행위는 물론,

정범의 범행행위가 용이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위, 장물 처분을 약속하거나

알리바이증명을 약속해주는 행위 등을

정신적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

부작위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범죄에서

‼️정범의 범행에 대하여 종범인 소년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있을 때,

방조범으로 입건된 소년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서 있기만 했는데도

입건되었나요?”

라고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였습니다.

1.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으로서

수익사업으로 성인만화방을 개설하고

성인대상 채널을 중점 관리한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대판 2003도4128)

2.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입점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함(대판 96도1639)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찰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된 경우,

그 담당 공무원은 업무상 횡령의 종범으로 처벌됨(대판 95도2551)

3. 은행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대판 84도1906)


방조자의 고의

종범은 첫째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둘째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다는 사실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합니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족합니다(대판 2018도7658).

💡그러므로 소년사건에서 소년이

정범의 범행행위의 방조범으로 입건된 경우라면

소년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어권 행사방법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및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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