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있는데 또 적발? 재범 시 처벌 수위와 선처 전략
절도 전과 있는데 또 적발? 재범 시 처벌 수위와 선처 전략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

절도 전과 있는데 또 적발? 재범 시 처벌 수위와 선처 전략 

이경복 변호사

⚖️ 절도 재범은 ‘상습성’이 문제됩니다

절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한 번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 실형 가능성을 크게 높게 봅니다.

절도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두 번째 절도부터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절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 벌금 냈으니 이번에도 벌금이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재범일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 절도죄 처벌 수위

📌 절도죄(형법 제329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절도(형법 제332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따라서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면,
형법상 ‘상습절도’로 의율되어 징역형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작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정신적 충동(도벽, 우울증 등)으로 인한 일시적 범행이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선처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1️⃣ 두 번째 절도,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

절도 재범의 경우에는 “단순 반성문 제출”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 변제

  • 진심 어린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

  •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치료기록 확보

  •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상담 이력 제출

특히 도벽(충동성 절도)은 단순한 범죄라기보다
정신적 질환이나 스트레스성 행동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및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핵심 요소

피해자가 존재하는 절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판결의 핵심 변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검찰은 이를 감형사유로 적극 반영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실제 사례 : 절도 전과 있었던 의뢰인, 두 번째 절도에서 벌금형 선처

의뢰인은 마트 식료품 코너에서 여러 차례(총 6회) 식품을 훔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상습절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 마트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비록 정식 합의서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또한 우울증 치료기록과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재판 없이 벌금 부과)을 결정하였습니다.
절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 법률가이드 조언

절도 재범은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절도를 저질렀다면
그 자체로 ‘상습성’이 인정되어 형량이 배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 피해자 변제,

  • 반성 태도,

  • 정신과 치료,

  • 사회적 복귀 의지

이 4가지를 입증하면,
여전히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상담 안내

절도 전과가 있는데 또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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