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자녀복리 문제로 양육권변경 원한다면
아동학대 자녀복리 문제로 양육권변경 원한다면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아동학대 자녀복리 문제로 양육권변경 원한다면 

류현정 변호사



얼마 전 이혼 후 엄마에게 보낸 딸로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 사연자가 라디오를 통해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10년 전 결혼생활을 끝내면서 딸을 엄마에게 맡겼는데, 우울증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던 엄마는 알코올 중독까지 생겨 매일 늦은 시간 귀가하는 등 자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빈집에 혼자 있기가 싫다, 가출하고 싶다,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아이를 데려오는 게 가능할지 묻는 사연이었습니다.

과연 법조계 전문가들은 어떠한 조언을 하였을까요?

양육권변경 인정되는 사유 찾아야

전문가들은 10년 전에 합의를 통해 아이를 누가 기를지 결정했더라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미 지정된 만큼 기존 양육권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아이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엄마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로 인해 자녀복리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초등 고학년 이상이라면 아동학대 입증 어렵지 않아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자녀가 초등 고학년 이상인 만큼 생각보다 해결은 쉬울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13세 이상의 아이를 누가 기를지 결정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아이가 법원의 가사조사를 받는 과정에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다면, 자녀를 데려오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해당 변경에 따라 아빠는 엄마에게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기존의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더욱 긍정적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일 역시 쉽지 않으니, 사전에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함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양육권변경 할까?

또 다른 문제는 아직 의사표현이 분명하지 않은 어린 자녀일 경우입니다. 13세 미만이라면 법원은 아이의 직접적인 의견보다는 가사조사의 결과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변경을 요청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변경요청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만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폭력 등의 가혹행위를 비롯해 보호자가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건강복지를 해칠 만한 언어폭력을 저질렀거나, 정서적인 위협을 강하였거나, 종교를 강요하는 등의 정서학대를 행하였다면 변경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교육을 지도하지 않는 등 아이의 교육 욕구 및 의무를 방치하였다면, 물리적, 교육적 방임에 따라 아동학대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양육권자가 저지른 행위의 내용에 따라 어떠한 학대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근거를 마련해 자녀복리를 해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아동보호 임시결정 통해 양육권변경한 사례

A씨는 혼인을 정리하면서 2명의 자녀를 남편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이미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남편은 절혼 후에도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반성이 없었고,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판단한 A씨는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거주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당시 상대가 친권자로 의뢰인이 친권자의 지위가 없어 해당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를 인지하고 피해를 입은 자녀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아이가 직접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긴급한 사정에 따라 즉시 분리가 필요함을 주장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무사히 자녀를 구하고 접근금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양육권 공시송달로 해결한 사례

베트남 여성과 만나 결혼한 B씨는 아이 한 명을 낳아 기르던 중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아이를 베트남에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아내의 고향으로 보냈지만 자주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데려오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자녀의 주민등록이 한국에 있고 타지에서 건강이 악화된 점, 치료를 위해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친권양육권을 요청하는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아내의 명확한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제도를 이용하여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무사히 공시송달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얻어 자녀와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나 부모 부주의로 자녀복리가 위협받는 경우, 친권·양육권 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 아이의 의견 반영, 자녀복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입증입니다. 초등 고학년 이상은 아이의 의사가 법원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어린 자녀일 경우에도 가사조사와 전문가 증거를 통해 학대나 방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듯, 피해아동보호 명령이나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법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현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