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 팟(일명 대파팟)을 매수 및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초범임, 자백 및 반성, 유통 목적 부재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기관은 기소되지 않았던 별건의 대마 매수 행위가 추가로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건이 별도로 공소제기(구공판) 되면서 의뢰인은 다시금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같은 종류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안이었기에, 재판부로부터 다시 선처를 받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절박함 속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다시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를 가진 고난도 마약사건이었습니다.
① 집행유예 선고 중 범행이 발각된 사건
이미 동일한 범죄(대마 흡연)로 유죄판결이 내려져 집행유예 상태에 있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전 범행으로부터 분리 기소된 사건이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② 마약 범죄의 경합범 구조
법적으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지만, 사건별 공소제기의 시차로 인해 따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칫 불균형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와 별개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았습니다.
③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단순 사용 목적이었음을 강조 → 대마 매수 및 흡연이 단발성이고, 타인에게 유통하거나 공동 투약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병합하여 판결할 수 있었던 범행임을 주장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구조를 강조하여, 이 사건이 별개로 판단되기보다는 동시 판결되었다면 하나의 집행유예로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단약 노력 및 사회복귀 의지 입증 → 기존 집행유예 판결 이후, 의뢰인이 약 1년간 단약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보호관찰소의 특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마약검사 음성결과, 심리상담 이수 내역, 사회봉사활동 내역 등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양형 자료 노하우 활용 → 동종 마약사건에서 실제 선고 사례, 재범 관련 분석 통계, 판례 비교표 등을 제시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전면 수용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가 보호관찰 명령 및 재활교육 이수 명령 부과 없음
기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 고려 인정
재판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판시 이유로 밝혔습니다.
“재판받는 중에 발생한 별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이 기확정 사건과 사실상 동시적으로 선고될 수 있었던 구조이고,
피고인이 그간 단약과 보호관찰 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금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로써 의뢰인은 2건의 마약범죄에 대해 모두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자립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반복적 범행이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변론 전략과 사안별 분석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류 사건 중에서도 재범 또는 경합범 구조로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에서 형사처벌 최소화와 사회복귀 실익 확보를 위한 전략적 변론을 제공해 드립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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