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급전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함부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소위 ‘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 의뢰인 분의 사연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저는 억울하신 상황에 처하신 저희 의뢰인 분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는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1. 사건 개요 – 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출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권 내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내주지 않았기에,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소위 말하는 '작업대출'까지 알아보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작업대출'이 뭔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대출'을 연계해주거나 가능하게 해주는 업자들을 '작업대출업자'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문제는 최근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런 '작업대출업자'를 사칭하여, 대출이 절실한 분들에게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저희 의뢰인 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작업대출'은 해주지 않고 자신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의뢰인과 같은 분들께서는 대출 받으려고 기대했다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가 되는 섬뜩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텐데,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1) 첫 번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작업대출'을 원하는 분들에게 '작업대출'은 해주지 않고,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등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유형이 있고,
(유형2) 두 번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작업대출'을 원하는 분들에게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입금된 돈을 다시 어디로 송금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1)의 경우는 쉽게 말하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유형2)의 경우는 쉽게 말하여 보이스피싱의 송금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바로 입금을 받지 않고, 작업대출이 필요한 분들의 통장을 거쳐서 돈을 받는 것이죠.
위와 같은 2가지 유형에 따라 (유형1)의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으로, (유형2)의 경우는 사기방조(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의 죄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의뢰인 분께서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안으로, (유형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 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제가 사건을 해결한 전략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의뢰인 분이 어떠한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저희 의뢰인 분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접근매체, 즉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등을 ‘대여’해주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가가 전제되어야 하거나,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런데 저희 의뢰인 분의 경우, 대출을 받는 절차에서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절차로 인식하고 비밀번호를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자신의 비밀번호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어떠한 기대이익을 대가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의 법원의 입장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했고, 이러한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뢰인 분의 학력, 배경, 당시의 상황 등을 면밀하게 주장하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렸고, 이를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제출했던 변호인의견서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화질열화 및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최종 결과 – 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작업대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의뢰인 분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칭찬에 정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의뢰인 분들께서 보는 시각과 저희 변호사들, 수사관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데요. 저는 의뢰인 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주요한 단서를 찾아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섬세한 소통능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이 적중하여, 의뢰인 분께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바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검찰 역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 사건과 같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업무 사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여준 증거이자 훈장이라고 생각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최근, 앞서 말씀드린 유형2, 즉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건에 대하여도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작성하는 스타일처럼, 성공사례도 꼼꼼히 작성해보았는데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현 변호사
現)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국내 4대 대형로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수석입학, 최우등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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