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전 성공사례에서 함부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나시는 분께서는 다음 링크를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4436
https://www.lawtalk.co.kr/posts/125306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접근하여, '작업대출'은 해주지 않고 자신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유형은 2가지,
(유형1) 첫 번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작업대출'을 원하는 분들에게 '작업대출'은 해주지 않고,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등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유형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2) 두 번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작업대출'을 원하는 분들에게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입금된 돈을 다시 어디로 송금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출 받으려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 된 사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무혐의)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송금책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무혐의
1. 사건 개요 – 보이스피싱 송금책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무혐의
이번 의뢰인 분께서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작업대출업자들의 말에 속아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의 피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이 왜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인지 잠시 설명드리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피싱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야 하는데, 수사기관 추적이 어렵도록, 다른 계좌들을 통해서 돈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저희 의뢰인 분과 같이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이 필요하니,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다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식으로, 이른바 ‘돈세탁’을 시킵니다.
물론 저희 의뢰인 분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시키는대로 할 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송금책’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저희 의뢰인 분께서 송금책으로 활동하신 금액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한다며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킨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 보이스피싱 송금책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무혐의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켜 냈습니다.
저는 검사실에 추가 의견을 밝힐테니 다시 기달려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사건 당시 저희 의뢰인 분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행적에 대하여 다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사건 당시 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러한 저희 의뢰인 분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스라이팅’을 했더라구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의뢰인 분이 작은 의심조차 할 수 없도록, 적절히 회유와 압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범행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 분이 송금책 행위를 했을 당시의 상황, 연락 내역, 심지어 의뢰인 분의 동선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동일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증거수집에 따른 사실관계 분석 뿐만 아니라, 법리적 주장도 10개 이상의 판결례를 바탕으로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실과 직접 소통하며, 무혐의 판단에 대해 검사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캐치하여, 보충의견을 개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제출했던 변호인의견서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화질열화 및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최종 결과 – 보이스피싱 송금책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무혐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송금책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무혐의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 분께서 사건 성공 후 다시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송금책이 된 경우, 몰랐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판결례를 근거로 법리적 쟁점을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저희 의뢰인의 사례처럼 충분히 무혐의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안에 대하여,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보이스피싱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냈습니다.
이 글이 읽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현 변호사
現)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국내 4대 대형로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수석입학, 최우등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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