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는 당연히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하므로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선임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도 아니고 단지 참고인일 뿐인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한 수사기관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변호인 입회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피의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입회만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참고인의 경우 본인이 괜히 실수를 해서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까봐
걱정이 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한다니 괜히 걱정이 앞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해당 수사기관에 조사 출석만을 위해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수사기관 출석에 동행해 드립니다.
변호인의 수사 입회는 조사대상자의 정서적 안정 및 불리한 진술 방지 등의
효과가 있어 피의자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를 요청하시고,
참고인의 경우도 많은 분들이 동행을 요청하십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태연법률사무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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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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