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와 반성으로 실형 면하고 항소기각 확정
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와 반성으로 실형 면하고 항소기각 확정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와 반성으로 실형 면하고 항소기각 확정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형 액션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검찰 측은 오히려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쌍방 항소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 촬영 행위의 대상이 성관계 장면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움

  • 지인 관계였지만 명백한 동의 없는 촬영

  • 불법촬영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사정

  •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자 국내 거주 기간이 짧고 한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형량 감경 및 공개·고지명령 회피를 위한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진정성 있는 사과 주도

  •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는 직접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영상물 미유포 입증과 재범위험성 불인정 강조

  • 영상이 즉시 삭제되었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피고인이 촬영을 반복하거나 저장해 이용하려 한 정황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외국 국적자라는 신분과 범행 이후 귀국 계획 등 정황 고려 요청

  • 피고인이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반이 거의 없어 사회적 낙인효과가 과도하다는 점한국 내 취업 및 활동 계획 없음 등을 감안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1심 판결 유지)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40시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지되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반성 태도영상물의 비유포한국 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외국 국적자라는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과도하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반성촬영물의 미유포사회적 기반 및 특수 사정 등을 최대한 부각하여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또한 회피한 대표적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정 주장의 정교함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 해결을 목표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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