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각하명령의 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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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각하명령의 법적 판단 

송인욱 변호사

1.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에는 송달이 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항소장 각하명령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 6542 부인의 소 전원 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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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제1심 재판장은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그 명령이 송달되었는데,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아 제1심 재판장은 피고가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제1심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은 피고 소송대리인은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자 이 사건 명령의 발령일과 같은 날에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하여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항소장을 각하한 이 사건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던바, 원고가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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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기인데,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한 인지의 보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한 경우에도 기준 일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면서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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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상 원심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보정되지 않으면 원심 재판장은 의무적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해야 하므로, 항소인이 그 상당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 각하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후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였거나 인지를 보정하였음에도 항소장을 각하한 경우와 같이 각하명령 성립 당시 흠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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