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상표권 분쟁, 연예인전속계약해지 관련 쟁점
전속계약해지 전 생각해볼 문제
연예인상표권소송, 연예인전속계약해지를 둘러싼 분쟁들
연예인 전속계약해지와 함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기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분배할지, 기존에 이미 약정된 스케쥴은 어떻게 해야할지 등 해결해야하는 다양한 쟁점들이 이슈로 떠오르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 그 중 아티스트의 상호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소송 등이 진행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연예인들과 달리 BJ들은 플랫폼에 회사 계좌로 정산이 되어 있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같은 아이디로는 방송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는데,그런 경우 소속사 외에도 정산계좌를 관리하는 플랫폼과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전속계약을 해지 통지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가지 쟁점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 참지 못하고 "계약해지하겠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유리한지 모르고,
계약해지가 가능한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소송 진행없이도 승소가능한건인지 등을 확인하기 전 신중한 생각없이 계약해지 통지가 되어 불리할 수 있고 위약벌, 손해배상 외에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점이니 꼭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소송 분쟁 사례를 해결해 온 변호사님으로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전속계약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공인들의 소송사례의 경우 이름을 공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저희가 어떤 분을 대리하였는지 대리하고 있는지 모두 공개하기 어려워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일부인들을 제외하고 공개를 하지 못하기는 합니다만
빛과 어둠이 섞여있는 아티스트드르의 분쟁사례들을 정말 많이 해결해오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인터뷰, 출처: SBS뉴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 인터뷰, 출처:SBS스브스뉴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 인터뷰, 출처: 법률방송]
전속계약종료 후 상표권소송사례
1.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신화 상표권 소송 사례입니다.
준미디어는 그룹 '신화'의 상표권 권리를 SM엔터테인먼트에서 양도받아 보유 중인 회사입니다. 이후 준미디어와 신화컴퍼니(가수 그룹 신화)는 신화의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준미디어와 ‘신화’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은 신화컴퍼니는 상표권 보유를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에 준미디어가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의 재배분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1심 소송 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신화’ 상표권이 준미디어에 있다고 봤다.신화컴퍼니는 준미디어에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준미디어가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준미디어가 신화컴퍼니의 상표권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화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신컴엔터테인먼트(신화 컴퍼니의 변경된 회사명)와 준미디어의 양사간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를 바탕으로 '신화'에게 '신화'의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하여 상표권을 양수했다고 합니다.
2. 유명 가수그룹이었던 ‘H.O.T’도 해체 후 SM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김 모씨와 상표 및 로고 무단사용에 대한 형사소송과 상표사용금지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3. 그룹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티아라 T-ARA'상표권을 출원했는데요, 티아라 멤버 4명은 특허청에 MBK의 상표 등록이 거절돼야 한다는 정보제출서를 제출하면서 다퉜습니다. 특허청은 “티아라는 널리 알려진 저명한 연예인 그룹 명칭을 소속사에서 출원한 경우에 해당되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1항 제6호에 해당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상표권 출원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여, 티아라는 상표권 출원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예인 소속사의 경우 아이돌 그룹명 상표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룹명을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상표는 계약해지 이후도 소속사가 보유한다는 규정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요즘은 아티스트들도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 빠르면 전속계약 체결 전 늦어도 전속계약해지 전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속계약해지 를 고려한다면 생각해야하는 여러가지 문제
전속계약해지 를 고민 중이신가요?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님이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소송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라며 위약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가져와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아티스트,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기획사를 포함한 유명 기획사들과의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다수 엔터테인먼트회사, 전속기획사의 법률자문, 소송 사례를 진행하시고 있어 쌍방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경험하시기도 하였으며,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과 날카로운 눈, 따뜻한 마음으로 의뢰인들 사건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피고 진정으로 의뢰인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조언해주십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보니 의뢰인들이 생각지도 않은 점들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고, 전속계약해지 전 준비해야하는 사항들을 알려주시는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속계약해지를 고민하시다가 김태연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진행방향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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