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베트남 유학생, 마약류 국내 수령·재배달, 구속 사례
무죄 | 베트남 유학생, 마약류 국내 수령·재배달, 구속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무죄 베트남 유학생, 마약류 국내 수령·재배달, 구속 사례 

김지수 변호사

무죄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지인이 베트남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구내로 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로 수령할 주소지를 제공하고, 이를 재포장하여 지인이 지정한 장소로 배달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의 부탁으로 연락처와 주소지를 가르쳐 준 것은 맞지만, 마약임을 인식하고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던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물건임은 인식한 것은 맞지만, 마약류임은 절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마약류 투약 등을 포함하여 수사 및 전과 등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증거기록 어디에서도 의뢰인이 마약 내지는 불법적인 물건임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예비적으로 가사 의뢰인이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의뢰인이 재포장 과정에서 봤던 마약의 모습은 한국이나 베트남에서 파는 전자담배 형태와 유사했기 때문에 마약의 종류를 알 수는 없었던 점, 실제로 마약을 취급해 본 적도 없는 점, 의뢰인이 받은 대가는 매우 소액으로 이 사건 마약의 종류 및 가액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벌률위반죄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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