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무죄"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특수상해죄로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반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 2).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를 가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기에서부터 유리잔을 든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및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측 증인은 피고인이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응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피해자 측 지인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증인으로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에 임하였고, 증인들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 방향 등에 대한 상세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위치에서는 도저히 유리병을 들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피해자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난 후에서야 피해자가 조사를 받았다는 점 등에 미루어볼 때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특수상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상해만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경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특수상해 사건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사안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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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 후 최고 로펌 김앤장의 적극적인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아 온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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