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음란물 제작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중형 방어 성공
통매음│음란물 제작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중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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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음란물 제작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중형 방어 성공 

양제민 변호사

중형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여성 피해자와의 채팅 도중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 등을 협박을 통해 전송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13세 미성년자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총 7개의 중복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장기간 취업제한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무게와 사회적 파장, 공개명령으로 인한 생계·가정파탄 위험 등을 우려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일한 성범죄가 아닌,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다수범죄라는 점에서 형량 산정 시 가중 요소가 상당히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13세의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대부분 자백 및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총 6명의 피해자 중 4명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감형 요소 확보.

  • 피고인의 초범 성실성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초범이며, 강한 반성 의지와 가족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반영.

  • 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을 입증: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복귀 가능한 환경(직업,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 부양책임 등)에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

  •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변론 전략 강화: 일부 저장장치(USB 등)에 대한 몰수 주장을 방어해, 피고인의 전면적 몰수추가 피해 가능성을 차단.

3.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

  •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가 인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의 최하단인 징역 2년 6개월에 그쳤고,

특히 피고인에게 큰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실효성 있는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유기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형으로 방어하고,

나아가 공개·고지명령 제외라는 중요한 실익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범죄 방어에 있어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피고인이 장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맞춤 방어를 통해 실질적 해결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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