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 사건은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부분 두 사람만 있을 때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남기 힘들고,
결국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억울한 고소가 발생하죠.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갑자기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어.
기억도 안 나. 이건 강간이야."
피의자는 분명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진술합니다.
그 순간부터 단순한 사적 문제가 아니라,
형사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끝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건 이미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까지 했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다면,
기소를 당할 일도, 재판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 마음 고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가 바로 불송치입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은 반드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반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만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성립요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벌금형이 없습니다.
1️⃣ 심신상실-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2️⃣ 항거불능-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인사불성에 이른 경우가 대표적 사례
준강간죄 성립의 핵심은
첫째,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둘째, 가해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준강간·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 사안
의뢰인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술에 심하게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인은 자신이 소위 바람 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뢰인을 상대로 준강간을 당했다며 무고를 했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다음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소인이 술자리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대화와 행동을 했던 정황,
그리고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친근하게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강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결국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불필요한 재판 절차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면,
이 사건 역시 송치되어 재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빠르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직접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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