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씨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심하게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식당 옆자리에 있던 가방을
자신 일행의 가방으로 착각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A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상 수사 개시 사실은
소속 기관에 곧바로 통보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위험까지
동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절도는 재산범죄로서
고의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나 주취 상태에서 단순한 착오로 발생한
사건까지 절도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신분 상 징계에 처하게 되는 등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절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A씨를 조력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쟁점
절도 혐의의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A씨의 경우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 가방과 혼동했을 뿐,
애초부터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저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해당 행위는 절도 가 아닌
착오에 의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술자리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
식당 CCTV 자료를 모두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심하게 취한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고,
사건이 고의적 절도가 아님을 강조
했습니다.
절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A씨를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혹시라도 불편을 겪었을 부분에 대해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전적 보상이
절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도의적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절도 신고 자체를 취하하였고
경찰은 이를 반영하여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 후,
A씨를 무혐의 불송치 종결하였습니다.
📌징계 절차의 대응
사안이 불송치, 불기소되더라도
일단 공무원이 범죄 혐의로 입건되면
입건사실 자체가 소속 기관에 통보되게 됩니다.
즉 공무원 사건은 형사사건과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합니다.
설령 공무원인 피의자가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기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 소속 기관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문을 제출하며,
고의적 절도가 아닌 단순 착오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씨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
기관 내에서의 긍정적 평가,
각종 공로 표창 내역을 징계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절주 다짐서, 자기반성문,
그리고 동료 및 상급자의 탄원서를 통해
A씨가 단순한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A씨에게 불문경고 수준의
경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직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A씨는 술자리 실수로 절도 혐의에 휘말렸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략적 조력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징계 절차
에서는 불문경고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고의성 부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전과 기록과
공무원 신분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무원 사건에서
형사 방어와 징계 대응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초기 진술·증거 제출, 피해자 합의,
근무 성실성 입증, 재발 방지책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없으면
고의성 부정과
징계 경감이 어렵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 사건에서는
형사·징계 절차를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 대응 전략이 핵심이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에 받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공무원 범죄 형사 방어 및
이로 인한 징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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