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안좋아합니다.
명예훼손 행위가 아니라, 명예훼손을 범죄화 하는 것을 안좋아하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선호하진 않아요
혹자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 책임이 형사적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간의 일인데 책임은 민사로 지는 것이 맞죠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형사가 제 주 전공이긴 하지만 소신은 있는 거니까요 ㅎㅎ)
이번 사건도 피의자가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행위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상대방에게 먼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돈도 많이 잃고...
그러다 보니 분을 못 이겨 인터넷에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명예훼손 혐의 인정하여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무엇보다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시하여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 냈고, 결국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혼자서 억울하다, 이게 무슨 명예훼손이냐 라고 따지셔도 아무도 안들어줍니다.
그러니 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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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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