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참여로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무죄’
불법 사이트 참여로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무죄’
해결사례
사기/공갈

불법 사이트 참여로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무죄’ 

송현영 변호사

무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홈페이지 홍보 담당자로 일하던 중, 일명 조건만남 사이트의 배너 광고 의뢰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재하고 파트너 정산 구조로 수익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트래픽이 높은 외부 사이트의 배너 슬롯을 추가 확보해 약 1년 4개월간 동일한 방식으로 홍보·정산을 이어갔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사기죄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 사이트의 사기성은 알지 못했고, 통상의 온라인 배너 제휴 방식으로만 홍보했을 뿐이었다.

2. 소송 준비

사건 핵심 쟁점이 ‘사기 공범의 고의·공모 존재 여부’였기에, 다음 자료로 의뢰인의 인식 부재와 역할 한계를 구조화했습니다.

가. 운영자와의 온라인 대화 내역: 광고 집행·정산 관련 업무 대화 중심, 사기 가담·공모 정황 부재

나. 1년 4개월간의 정산 흐름: 파트너 비율 기반의 통상 광고수익 성격 강조

다. 역할 구분 자료: 의뢰인은 배너 집행·유입 제공만 담당, 사이트 운영·결제·고객 응대·금전 편취 등 핵심 행위는 전부 운영자 영역

라. 인지 시점 및 내용: 문제 제기 전후 사기성 인지 정황이 상이함을 정리(초기에는 인지 불가)

3. 변론 전략 — 고의·공모 없음, 역할 기여도 낮음.

가. 고의(사기성 인식) 부재

제휴 제안·정산 구조·업무 대화 어디에도 허위·기망 공모의 흔적이 없음.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편취 구조를 설계·관리한 사실이 전무.

나. 공모·가담 구조 부재

사이트 핵심 운영 권한(회원 관리·결제·환불·정책)은 운영자에게 있었음.

의뢰인의 행위는 광고 슬롯 확보·배너 노출로 한정된 주변적·보조적 역할.

다. 수익의 성격·비율

정산은 유입·전환에 따른 파트너 비율로 이뤄진 통상형 광고 수익 구조.

‘범죄수익 분배’와는 구조·의사·정산 방식이 현저히 상이.

라. 결론

사기 공범 성립요건(공모·의사연락·기여도)이 충족되지 않는다. 설사 일부 비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상 공범 책임을 지울 증거는 부족

4. 결과

법원은 제출 자료와 변론을 종합해 사기 공범을 인정할 만한 고의·공모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역할이 배너 광고 파트너에 그쳐 편취 실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사건의 의미와 조언

온라인 배너 제휴·파트너 모델과 사기 실행 주체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핵심은 고의·공모·역할 기여도입니다. 광고·제휴 직군이 운영자(핵심 실행 주체)와 분리돼 있고, 업무 대화·정산 구조가 통상 광고 관행을 따랐다면, 공범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유사 사건에선 초기에 업무 대화, 제휴 계약·정산 자료, 역할 경계 자료를 즉시 확보·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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