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고는 연인 관계였는데 의뢰인은 차용증 등 증빙 서류 없이 피고를 믿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헤어진 후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반환 약정을 하였으나 끝내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여 반환 약정을 기타 증거로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폭행 등에 기한 위자료청구 등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반소는 대부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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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